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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1회용품 사용 일제 점검

커피전문점, 식품 접객업소 등 830곳 대상…7월말까지 홍보‧계도
등록날짜 [ 2018년07월11일 07시57분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자원낭비 예방을 위해 커피 전문점과 도소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8월부터 위반사항 적발시 업소에 과태료 등 처분키로
10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관내 식품접객 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 83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남구는 특히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 푸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담당부서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각 권역별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구는 점검을 통해 식품 접객업소가 음식물과 함께 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등 1회용품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 업소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 공중위생관리법과 체육시설법에 따라 목욕장업과 체육시설에 대해 면도기 및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과 응원용품 등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7월 한달간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8월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은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 업소에서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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