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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교육감 공약 관리 규정 제정 통해 법제화 추진 해
등록날짜 [ 2018년09월12일 23시07분 ]

광주광역시교육감(장휘국)은 공약 관리 법제화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규정 제정은 교육감 공약관리 법제화를 통해 공약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로 공약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였다.

  
관리 규정 주요내용은 ▲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 체계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 ▲ 공약사업 변경 ▲ 공약사업 이행 평가  ▲ 평가 결과 환류 및 공개 ▲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 공약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감 임기동안 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교육감 공약 관리를 위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시민이 곁에서 지켜보고 평가하게 되어 우리 교육청은 더욱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리 규정이 발령되면 주민직선3대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부터 시민평가단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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