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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노점, 적치물 일제 정비

-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협치를 통한 문제해결 … 걷고 싶은 거리 제공
등록날짜 [ 2018년09월20일 07시32분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9월 초, 청룡동 재개발구역 인근 참숯1길의 불법천막 및 점용물과 샤로수길 내 일부 점포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보행거리를 제공해 화제다.

 

청룡동 재개발구역 참숯1길은 40여 년간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사용하던 불법천막과 점용물 등이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 사고를 유발하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던 골칫덩어리 지역이었다는 것.

 

지난 6월부터 구는 해당 점포주와 수차례의 현장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대효과를 알리고, 점포주들의 어려움을 듣고 같이 해결방법을 고민하며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 상생과 협치의 행정으로 구는 지난 9월초 해당 점포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주민이 걷기 편한, 안전한 보행자우선도로를 제공할 수 있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법집행과 강제정비가 아닌, 적극적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 행정을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더욱 쾌적하고 살고 싶은 ‘청정삶터 관악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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