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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등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의 임금 처우개선 내용도 담겨
등록날짜 [ 2018년12월21일 10시57분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조합,“이하 연대회의”)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오승현 부교육감과 연대회의 교섭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27일 연대회의와의 본교섭(상견례)을 시작으로 직종별 실무협의회 11차례, 실무교섭 7차례를 거쳐 공통안 8조 21항, 부칙 11조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임금교섭은 17개 시‧도 공통안에 대한 집단교섭과 직종별 지역교섭으로 나눠 진행했다. 시‧도 공통안에 대해 11월29일 합의한 데 이어 5개월간 광주지역 직종별 실무교섭을 통해 12월18일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오승현 부교육감은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노사 양측이 소통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노조와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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