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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공 대기사업장과 건설사업장 운영 단축
등록날짜 [ 2019년01월15일 21시05분 ]

전라남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이는 지난 14일 전남 서부권에 이어 15일 동부권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 계속된데 따른 것.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전라남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흡입차량과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함께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을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8개 이행점검반을 편성해 이날 처음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단체문자발송(SMS)과 긴급재난문자(CBS)를 통해 상황을 전달, 차량 2부제 등 전반적인 이행사항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봉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되도록 하고 공단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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