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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2월부터 국세 및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정서비스 제공
등록날짜 [ 2019년01월18일 11시29분 ]
영암군 (전동평군수)은 바쁜 일상으로 근무시간 중 세무 관련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국세 및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무상담을 통하여 세정서비스를 제공, 확대하고자 2019년 2월부터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군은 본청 재무과에 야간 세무민원 창구를 설치하고 세정팀장과 납세보호관 및 세무직 직원 2명을 1조로 야간 근무자를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납세고지서 재발급,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서 접수처리, 체납차량 영치 번호판 교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안내, 방문 및 전화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정기분 세금 납부기간에는 1~2명을 추가 투입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군 오자영 재무과장은 “맞춤형 세정 서비스제공으로 군민의 세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고 각종 세금신고와 납부시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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