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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PLS 현장지원단 발대식

PLS 제도,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외 사용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 잔류허용기준(0.01ppm)으로 관리
등록날짜 [ 2019년01월26일 08시41분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임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19년 1월 24일(목)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현장지원단은 전국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 1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현장 일선에서 산주․임업인 등 생산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해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대식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이상현 박사를 초빙, 작물별 등록농약안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원단 160여명의 결의대회와 울산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현장홍보를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농약 판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여 판매하거나 농업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제사업상무는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더욱 더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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