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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불 비상체제 돌입

도․시군에 대책본부 설치…감시․초동진화 등 특별대책 5월까지 운영
등록날짜 [ 2019년01월27일 13시27분 ]

전라남도는 겨울철 건조한 날이 계속되고 산림 인접지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시군에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신속한 감시와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7대를 여수, 순천, 담양, 강진, 보성, 함평, 진도, 7개 권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 감시 진화인력 1천120명을 시군별로 운영한다.

 

성묘객과 산림 휴양객이 많은 설 연휴와 3일간의 어린이날 연휴 등 긴 연휴와 주말에는 시기별로 특별대책을 운영하고, 감시 인력도 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특히 이번 설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으로 인한 산불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소각 금지 기간을 운영한다. 헬기를 이용해 공중 계도방송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 위험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 및 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8일 시군 산림보호담당회의를 개최한다.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집중도 저하를 대비해 기상 여건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산불 경보’ 발령과 해제를 유연하게 대처해 상황에 따른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 합동으로 산불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농산폐기물 소각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등은 파쇄기 등을 활용해 퇴비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들어 전남지역에선 겨울가뭄이 계속되면서 나주, 진도, 보성, 강진, 완도 등에서 7건의 산불이 발생해 2.28ha의 산림이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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