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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입법예고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등록날짜 [ 2019년01월30일 09시39분 ]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9월 초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지켜지도록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 및 세입자를 보호한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시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벌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광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정철학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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