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관내 사립유치원 개학 확인위해 집결
교직원들은 시청, 경찰청 등과 함께 이날 각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 출근과 유아 등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학부모 면담을 통해 정상 개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각 원장과 면담 후 정상 운영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유치원이 개학을 무단 연기하거나 돌봄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 유아교육법시행령 14조의 1항, 14조의 2항 등 유아 학습권 침해를 사유로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시정명령서를 현장에서 전달하게 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새벽 사전 교육을 직접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