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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

관내 2천여 농가에 3월부터 매월 30만~200만 원 지급 접수받아
등록날짜 [ 2019년03월04일 20시36분 ]

전라남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자 2천여 농가에 29억 원의 월급을 8일부터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6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추진할 목표로 지난 1월 중순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키로 한 나주 등 16개 시군에 해당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어 신청 농가에 2월 말까지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토록 해 3월부터 월급을 지급하게 됐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벼 재배 농가의 경우 영농이 시작되는 3월까지 접수를 계속 하고, 사과․포도 등 과수를 비롯해 딸기 등은 계절별로 신청을 받는 등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경영 안정과 안정영농 촉진을 위해 도입했다”며 “첫 월급을 지급한 이후 나타난 문제를 파악, 전남지역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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