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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주민신고로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
등록날짜 [ 2019년04월16일 21시17분 ]

   


영광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
·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번 주민 신고제는 17일부터 영광군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로 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 24시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지정된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소방시설(소화전)은 8만 원(기존 4만 원), 교차로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여 올바른 주차 질서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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