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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자사고 관련 권한 시·도교육감에 이양”촉구

교육부의 자사고 관련 권한을 당장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해야 할 것
등록날짜 [ 2019년06월26일 11시03분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권한을 당장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라는 목소리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더 이상 도를 넘은 정치권의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만 인정하던 것을 동의권으로 바꿔치기 했다”며 “이는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권한을 당장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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