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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불피해 주민 납세부담 해소 차원 시세 감면

2019 ~ 2020년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64백만원 면제
등록날짜 [ 2019년06월28일 09시59분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 64백만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산불피해자 동해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4일 동해시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감면된다.

재산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된 주택, 건축물, 토지 또는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한 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 시까지, 대체 취득한 차량은 내년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피해일로부터 2020년까지 면제된다.

또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와 산지·토지를 벌채나 농지전용 하는 경우에 감면해 준다.

시는, 감면대상자가 시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해 주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거쳐 추징할 계획이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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