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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서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불필요’ 입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 허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접수
등록날짜 [ 2019년07월30일 17시18분 ]

순천시(시장 허석)에서는 서면 구상리에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실에 비춰볼 때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절차에 따라 순천시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받은 상태이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다’며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관계자는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하루 약 3.5톤으로 여수, 광양을 합쳐도 약 7톤 밖에 지나지 않는다”며 “순천시에 일일 48톤의 소각시설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와 전라남․북도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일일 71톤으로 장흥(58톤/일 소각), 광주(24톤/일 소각)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만약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 순천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지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등 피해가 없다고 확신이 될 때, 도시계획시설 제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환경청)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요청(환경청→순천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환경청→사업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등(적합통보 받은 사업자→순천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정식 허가 신청 (사업자→환경청장) △환경청 최종 허가 결정의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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