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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오는 6일까지 제수용품․수산물 선물세트 등 집중
등록날짜 [ 2019년09월03일 07시29분 ]

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 명절 제수용 및 선물세트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인 농어, 돔류, 소금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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