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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에 총력

유입방지 위해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일제검사 강화 및 유통․판매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19년09월25일 11시40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9월 18일부터 강화(인천·김해공항 3배 확대)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세관·검역본부 합동 일제검사: (인천공항) 126편/주→378, (김해공항) 25편/주→77, (그외 공항) 모든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항만) 전수 개장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되어 유통될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반입 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초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6월 1일) 현재까지(9월 21일 기준) 2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과태료 개정(6월 1일) 이후 부과 실적: 20건**(500만원 2건, 100만원 18건)
** 한국 5, 중국 6, 우즈벡 3, 캄보디아 2, 몽골·태국·필리핀·베트남 각 1명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국이 금지되며 국내 체류자는 심사기간 단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 탑승권, 비자 발급 시 사증에 검역 홍보물 부착, 현지 공항만 전광판 홍보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지속 홍보하는 등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21일 평택항 검역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다른 공항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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