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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영광군의회 우수상

전국 군 단위 유일, 영광군 천일염 생산농가 소득증대 기여
등록날짜 [ 2019년12월25일 09시42분 ]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2월 19일~20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기초의회 226개, 광역의회 17개 등 243개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주민참여소통, 연구활동 등 전문성제고, 의회운영 효율성제고, 기타 등 6개분야에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사전심사(서면심사 및 현지실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경진대회 출품작 10점을 최종 선정했다.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경진대회 출품작에 선정된 영광군의회는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전국최초 천일염 수매 시행으로 천일염 산지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현안해결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관련 조례는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와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로 지난 2018년 11월에 개의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영민의원, 장영진의원, 하기억의원의 공동발의(대표발의 하기억의원)를 통해 제정 및 개정했다.

 

재·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2019. 7월 이전 포대당(20kg) 2,400원인 천일염 시장가격 대비 수매가격을 3,800원으로 정하고 7월과 10월 실시한 1·2차에 걸쳐 총 4천톤을 수매한 결과 포대당 4,500원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천일염 산지가격의 안정적인 지지로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천일염 생산농가의 숙원사업으로 생산농가 등 관련기관에서 그동안 중앙부처에 수차 건의했으나 시행되지 못한 천일염 수매제를 전국 최초로 영광군에서 시행함으로써 영세한 천일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속 발전 가능한 천일염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경진대회 참석한 임영민의원, 장영진의원, 하기억의원은 한결같이 “지방의회 입법 활동 결과 그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한 타 지방의회의 열정적인 활동을 보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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