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5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나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서비스 … 2020년 1월 2일 시행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 단속 경고 메시지 발송 … 유예 시간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9년12월28일 21시39분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0년 1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단속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신청방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1만부)를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까지 단속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단,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시스템 오류, 이동 통신사 사정 등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체계 확보는 물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주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가겠다”며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신평강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나주시, 여성단체 2020년 달라진 복지시책 소개
나주시, '나만의 농사비법' 발표대회...우수 발표농민 시상
나주시, 2019년 10대 뉴스 … 한전공대 ‘TOP’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 도암면 정천마을, 선진지 견학 (2019-12-28 22:04:29)
순천시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2019-12-28 12:26:04)
2026 나주영산강축제 볼거리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미 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과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실무...
전남광주특별시, 세계섬박람회...
전남광주 역사민속박물관, 추석...
순천시, ‘365일 안심 공공의료...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