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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날짜 [ 2020년01월04일 10시35분 ]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2019년 12월 26일 개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뤄졌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개(기점 6개, 종점 6개)에서 최대 14개(기점 8개, 종점 6개)로 정류소 설치 거리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각각 7.5km 이내에 설치(변경 없음)할 수 있다.

이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한정되어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하여 주말, 방학 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였다. 출·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부터 오후 5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일일 운행 횟수별 운행 횟수 또는 대수 증·감률) △60회 이상/일: 40%→50% △10회~59회/일: 30%→40% △5~9회/일: 20%→30%).

반면 새해부터는 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하여 혼잡 노선 증차 시에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2020년, 4.63억원)이다.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 안전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되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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