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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정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 시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율 4% 적용
등록날짜 [ 2020년01월26일 09시43분 ]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 취득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세분화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4% 적용이다. 
 

종전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세율

3%

2%

1%

 

< 현 행 >

 

 

 

 

 

 

 

 

 

 

 

6억 9억 과세표준

세율

3%

2%

1%

 

< 개 선 >

 

 

 

 

 

 

 

 

 

 

6억 9억 과세표준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 세율은 종전 2%에서 2~3%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구간의 주택은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할 경우, 이전과 같은 2%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도 2019년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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