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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신천지 시설 폐쇄·집회금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위한 단호한 대응
등록날짜 [ 2020년02월27일 11시03분 ]

고창군이 관내 신천지 시설을 모두 강제폐쇄하고 관련 집회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은 현재 파악한 관내 신천지 시설 3곳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전날(26일) 송하진 도지사 명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도내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 등 모두 66곳에 시설폐쇄와 집회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포함한다. 이 처분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군도 관련시설 3곳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관내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1대1 전화를 통해 대구신천지교회 방문 여부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군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신천지 교인들의 건강도 고려한 조치다”며 “다른 종교계에도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집회나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고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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