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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 활성화 위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등록날짜 [ 2020년03월03일 08시59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 요원의 인적 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명에서 7명)으로 적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 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 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에서 50㎡)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 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일에서 30일)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 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중 서비스 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 분야 연구원 수는 5만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예: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음식업(예: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의 서비스 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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