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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각종 활동 참가제한’에 대한 차별관행 시정 촉구

‘각종 문화행사, 대회, 공모전 등 청소년 활동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
등록날짜 [ 2017년06월22일 08시47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각종 문화행사, 대회, 공모전 등 청소년 활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참가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청소년 활동은 2016~2017년 현재 총25건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모집 응시할 수 있는 활동은 단 4건에 불과하며, 그 외 21건은 학생을 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청소년 활동의 참가대상을 대부분 학생으로 명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참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안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5장 제2항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4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행사 참가대상을 초·중·고 재학생 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도 명시할 것을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권고하였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활동 증진, 유능한 인재 발굴이라는 행사 취지를 살리고, 참가자들의 우열을 공정하게 가리기 위하여 참가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한다고 해서 행사취지가 어긋나거나 불공정함이 생긴다는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서를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출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및 대안학교, 당사자(학교 밖 청소년)와 협의해 사안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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