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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홈페이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대상
등록날짜 [ 2017년06월12일 10시22분 ]

청양군 대표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신뢰하고 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사이트를 발굴해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품질인증은 콘텐츠 제공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와 이용자평가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쳤다.


군 대표홈페이지는 지난달 개편에 이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음으로써 다양한 이용자들이 더욱 신뢰하고, 고급 콘텐츠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거듭났다.

청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와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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