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시사 고발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 3사 개발부담금 항소심 승소

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660억 원대 개발 부담금 부과 항소심
등록날짜 [ 2019년06월29일 09시45분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혁신도시 개발 3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 부담금 약 660억 원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하기까지 개발 3사에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3사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개발 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는 이에, 개발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에 12.5%에 해당하는 약 660억 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개발 3사는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3사는 이에 불복하고, 2018년 9월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나주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개발 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첫 번째 지역이 됐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시·군, 혁신도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행정소송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도 1호선-나주 혁신도시 우정본부 진입도로 개통
나주시-KT 업무협약 체결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확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교육청 및 지자체에 학교 매점 운영 개선 촉구 (2019-07-18 10:31:18)
광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추징 (2019-06-23 08:58:31)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권 ...
장성군 삼서면-영광군 군남면, ...
2026 나주영산강축제 볼거리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미 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과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실무...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