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남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질체납자 100명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매 처분 대상자는 부동산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700만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
시는 공매 대상자들에게 사전예고 기간(2012.5.15.~2012.6.2.)을 거쳐 지난 13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
또한,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앞으로도 공매 가능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매 처분에 나설 방침.
공매 의뢰된 부동산에 대한 물건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공매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