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협동조합의 신고․감독권 등이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으나 경기도는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발굴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설립신고 사무 등을 2013년 6월 5일부터 시․군으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협동조합 사무 처리에 앞서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4회에 걸쳐 실시한 협동조합 교육에 이어 5월 31일과 6월 4일 양일에 걸쳐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 붐의 사회경제적 배경, 협동조합의 7대 원칙, 기본법 주요내용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립절차, 설립신고서 검토시 유의할 점, 국․내외 사례 등 직원들이 익혀야 할 실무내용까지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협동조합의 사무가 위임되는 5일부터 남양주시는 시청 민원실에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를 접수받으며, 설립신고 서류로는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nyj.go.kr)와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nyjse.or.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앞으로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에서 시민들의 협동조합 참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학교(기본과정, 전문과정 교육프로그램)」를 운영할 계획이며,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형성 지원 등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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