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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GB내 기존공장 증축시 절차 간소화”개정

등록날짜 [ 2013년07월19일 00시23분 ]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시흥갑)은 19일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GB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을 일정규모 이상(증축면적과 기존면적을 합하여 연면적 3천㎡)으로 증축할 경우 GB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에 1년에서 2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개정안은 공장 증축시 해왔던 GB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 

함 의원은 “일부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게 현실이다. 동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라며,“개정시 기업투자로 지역경제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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