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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무등록대부업자 등 8명 검거

투자금의 월3%이자 미끼 총 32억원 편취
등록날짜 [ 2009년04월29일 10시32분 ]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공범 명의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대량 위조해, 피해자 10여명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 여 동안 32억원을 편취한 무등록대부업자 및 명의대여자, 알선책, 종업원 등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박모씨(여,30세)는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의 공범 강모씨(27세)의 M대부업체 명의를 대여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했으며, 강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700만원을 받았다.


또 알선책 노모씨(47세)는 알선의 대가로 투자금의 5%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모씨(35세) 등 종업원 5명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이에 가담해 대부업 홍보를 하는 등 월 270만원의 급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 3~4명이 더 있다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이들의 피해액을 합하면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불법사채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최고 500만원) 제도가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사채를 쓴 피해자나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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