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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남구의회 의원은 9월 2일 제1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기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표창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하는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성진 의원은 “현재 지방세의 자율적 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이 맞지 않은 만큼 모범적인 납세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일 남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의에서 의결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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