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및 무등록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미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다시 금품을 절취한 10대가 검거됐다.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18)씨는 무직자로, 지난 9월 10일 오후 8시 33분경부터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정모(18)씨가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구입해 운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미끼삼아 통영시 일원에서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전화를 해 현금 15만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깡 닥치고 있어 이XX, 시X아, 때린다, 2일안에 주라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다 신고한다’라며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지만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피의자 박씨는 9월 12일 오후 3시경 통영시 도남동 한 아파트의 출입문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침입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현금 5천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했다.
경찰은 망원으로부터 친구가 협박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휴대폰에 피의자가 보낸 협박 문자를 확인,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해 출석케 해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으며, 피해품을 회수했다.
경찰은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으며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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