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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10월 사전예고 이어 11월부터 집중단속 들어가
등록날짜 [ 2013년10월05일 06시59분 ]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통영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통영시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통영시선관위는 우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안내, 홍보시설물 설치, 언론보도, SNS 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통영시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통영시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련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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