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知園(대통령문서관리 시스템)에서 삭제됐다가 검찰에 의해 복구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4일“이지원 복구본, 봉하 유출본, 국정원본 등 회의록 3건은 모두 완성본이자 최종본이고, 복구본이 오히려 완성본에 더 가깝다”면서 “복구본이 초본이어서 삭제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수정본(봉하 유출본)이 최종본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측은 ‘완성본을 만들면 초안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삭제된 회의록이 초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발표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이는 앞서 작성됐던 회의록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의도적으로 1차 완성본을 폐기하고 내용을 수정해 또 다른 완성본을 만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어 이지원에 등재된 회의록을 삭제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 인계할 때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할 기록 외의 다른 불필요한 자료들이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