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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 상습적으로 폭력행사 40대 구속

폭력전과만 무려 52범
등록날짜 [ 2013년10월12일 15시03분 ]


재래시장에서 노약자 등과 윷놀이를 하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주폭 전과자 40대가 구속됐다.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 따르면, 구속된 조모(45)씨는 폭력전과 52범으로, 지난 9월 28일 오전10시경 경남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내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A모(50)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3주간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조씨는 지난 10월 7일 오후8시경 통영시 중앙전통시장 내에 있는 모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 B모(44)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3주간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주취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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