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조선소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13회 걸쳐 5,200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 따르면, 구속된 지모(63)씨는 2010년 6월 중순경 경남 통영시 북신동 소재 모 데파트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의 부친이 초대 통영읍장이고 조카가 거제의 S조선소 본사에 근무하고 있으니,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면 피해자 허모(56)씨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총13회에 걸쳐 총 5,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관계로 기소중지됐다가 기소중지자 검거기간 중 미수파출소 경찰관의 제보로 검거하게 됐으며, 범행을 시인받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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