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통영안정만피해대책공동위원장 J모(68)씨가 통영수협 12~13대 조합장을 지낸 정재균(74)씨를 폭행해 정씨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
정재균씨의 아들 정모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안정공단 굴피해 보상관련회의에서 피해보상에 제외된 연유로 정재균 전 조합장이 J씨를 질타하자 이에 흥분한 두사람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건 당일 오후8시40경 회의를 마친후 귀가한 정씨를 J씨가 여러번 전화를 해 다투었으며, 급기야 경남 통영시 북신동 정씨의 자택 아파트 주차장까지 J씨가 찾아와 다투는 과정에서 정씨가 쓰러지고 머리에 심한 타격을 입었다.
아파트 CCTV(폐쇄회로) 확인결과, 화면이 흐려 정확하게 손과 발 중 어느 것으로 어떤 부위를 때려였는지는 잘 알수가 없으나, J씨는 쓰러진 정씨를 계속 구타하는 장면이 있다며 70대 노인을 쓰러졌는데도 구타를 계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씨의 아들은 광분했다.
정씨의 아들은 “J씨가 평소 정재균 전 조합장의 도움이 없어 조합장 선거에 낙마했다는 말을 자주 한 점을 미뤄, 개인적인 원한과 가스공사 보상과 관련한 일들이 엮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사건 다음날인 13일 새벽 정씨가 자택에서 여러번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정씨의 아내가 119구급대에 신고해 오전5시경 새통영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뇌출혈이라는 검사결과를 받고 경상대병원으로 이송해 우뇌의 다량 출혈부위만 수술하고 좌뇌쪽 부위는 동시 수술이 생명위험하다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아직 수술을 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9일째인 지금도 정씨는 의식불명상태이고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상태이며, 폐렴합병증으로 수면치료를 받고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사건 다음날인 13일 정씨의 가족들은 통영경찰서에 J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현재 CCTV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폭행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도 “별 것 아닌 일인데 기사거리가 되느냐”며, 보도되는 것을 꺼리는 눈치였다.
정씨의 가족들은 “J씨가 합의를 보려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J씨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볼때 절대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것이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씨의 아들은 “더욱 괘씸한 것은 사회지도층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 앞뒤가 없는 폭행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더욱이 1차 폭행당시 의식이 없음을 알면서도 일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씨의 아내가 듣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며 합의는 절대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정씨의 아내에 따르면, J씨가 “너가 죽든 내가죽든 둘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언사를 꺼리낌없이 내뱉었다고 전했다.
한편, J씨에 대한 구속여부 등은 다음주에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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