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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판매대금 횡령한 30대 직원 구속

2년간 5억 5,300만원 상당을 유흥비로 탕진
등록날짜 [ 2013년10월21일 11시24분 ]

레미콘 판매대금 5억 5,300만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직원이 지난 10월 19일 구속됐다.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 따르면, 구속된 설모(30)씨는 경남 통영시 Y레미콘 회사 영업부 대리로 약 2년간 근무하면서 건축업자에게 판매한 레미콘대금 5억5,300만원 상당을 유흥비등으로 탕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횡령)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레미콘 판매대금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회사에 입금시켜 주어야 함에도 피의자 및 직장 동료 계좌로 레미콘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관내 유흥주점에서 1일 300만원~700만원 상당을 술값으로 지불하는 등 레미콘판매대금이 자기 돈인냥 유흥비 로 탕진했으며, 회사에서는 레미콘대금 미수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미수된 건축업자들에게 확인 횡령사실을 고소하게 됐다.  

 피의자는 직장동료 상사인 부장, 차장들과도 수회 걸쳐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먹었다고 하므로 공범관계 여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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