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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유명무실 ’

2008년 5월 도입되어 세 차례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록날짜 [ 2013년11월01일 12시41분 ]

지난 ’08년 5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개인용 경차운전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됨. 그러나 관련기관인 기재부와 국세청의 홍보 부족 등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13년 9월말 기준 개인용 경차 등록 대수는 총 141만대이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함. 개인용 경차운전자가 모두 한도액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환급액은 최대 1,410억원에 이르나, 실제 환급액은 단 6%인 80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가구의 유류비 포함 교통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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