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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근 통영시의원 기부행위 위반 첫 재판

돈받지 않은 기자들,‘제공하였다’ 검찰 표현 반발
등록날짜 [ 2013년11월05일 18시36분 ]


이장근 통영시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4일 첫 재판을 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장근 시의원이 통영시 광도면 모 횟집에서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광도면,도산면,용남면 등 3개면의 면장과 부면장, 또다른 시의원 등 7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회식자리에서 한 면장의 뺨을 때려 소문이 나자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장근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하려한 통영시청 A과장과 B계장도 기부행위 공동범행으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 중 금품을 거절한 기자들까지 신문사와 기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라고 적시해 돈봉투를 받지 않은 기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장근 시의원이 통영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C기자에게 2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적시했으며, 이장근 시의원의 부탁을 받은 A과장은 D기자에게 70만원을, E기자 신문사에서 50만원을, F기자에게 시청에서 G기자에게도 전달해 달라며 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적시했다.

B계장은 H기자에세 20만원을, I기자에게 20만원을, J기자에게 2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적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지역신문은 50만원 받고 난 후 몇시간 뒤 돈봉투를 찍은 사진과 기사를 올렸으며, G기자는 F기자가 가지고 온 40만원을 다음날 돌려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공소이유에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금품을 제공하려하자 현장에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법정에서 밝혀 금품을 거절한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검찰에 항의방문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받지 않은 해당 기자들은 만약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공하였다’의 표현은 이장근 시의원의 혐의를 법적으로 표현하다보니 마치 기자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 2명의 기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자들은 거절한 것이 맞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규정에는 미수의 개념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 조만간 선거법상 ‘제공하려 한 것’과 ‘제공하였다’의 표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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