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선관위,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호)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13. 11. 17.)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4. 5. 20.)까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에 전입하는 행위는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위장전입 사례로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 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ㆍ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있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