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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임대주택법>, <주택법> 일부 개정안 발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해 유지․보수 의무 강화
등록날짜 [ 2013년12월12일 11시55분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과 거주권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입주 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임대 거주한 뒤 주변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임차인의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위원장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분양전환 요구가 없는 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행 <주택법>은 하자보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개정안을 통해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1,000만원 을 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한 내 집 마련의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거주권과 권익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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