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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려견 등록하세요”

2차 적발시 20만원, 3차는 40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13년12월13일 14시37분 ]
내년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되면 20만원, 3차 적발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 11월말 현재 9067마리가 등록됐다. 현재 광주지역 각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은 모두 3만400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등록률은 26%에 머물고 있다.

13일 광주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 이상 된 개는 의무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유자 정보가 등록돼 유기견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1월 말 현재 유기동물은 개 1333마리, 고양이 702마리 등 모두 2525마리로, 지난해 2035마리에 비해 490마리가 늘었다. 유기동물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동물보호소에서 20일 이상 보호하고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다른 시민에게 입양시킨다.

이 과정에서 병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경우 안락사 시키기도 한다. 광주시는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광주동물보호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연간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정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동물등록 유무를 조사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라며 반려견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등록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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