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의원, 차량정비시간 관련 분쟁 줄어
민주당 광주북구을 임내현의원이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정비업자자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정비요금을 산정에 꼭 필요한 표준정비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같은 항목에 대한 정비라도 정비업체마다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와 정비업체 사이에 불신의 조장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그간 표준정비시간이 공개되지 않아 정비업자와 소비자간에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다”며“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