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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박혜자 의원, 지역균형인재육성법 통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 해
등록날짜 [ 2013년12월26일 14시48분 ]

오늘(26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안」과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여 대안으로 정리한 것. 

통과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대학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 시의 지역 인재 일정 비율 이상 확보와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노력 등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제8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했으며(제12조),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이용섭 의원은“학벌주의 만연과 교육, 연구·취업격차로 인해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인재의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지방대학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대학이 지역발전과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혜자 의원 역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법률 제정으로 고용-산업-정주가 연계된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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