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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농민 세제 혜택...법안 통과

이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게 돼 보람 느껴
등록날짜 [ 2014년01월02일 23시10분 ]

농민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았다가 나중에 그 농지를 되샀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농민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공사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농민이 공사에 농지를 팔아 빚을 갚고, 그 농지를 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용한 뒤에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공사로부터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사업(농지매입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듯 농지를 다시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왔는데 그런 폐단이 이 법안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다눈 것.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환급신청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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