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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았다가 나중에 그 농지를 되샀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농민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공사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농민이 공사에 농지를 팔아 빚을 갚고, 그 농지를 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용한 뒤에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공사로부터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사업(농지매입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듯 농지를 다시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왔는데 그런 폐단이 이 법안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다눈 것.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환급신청자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