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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수박람회 참여 기업 세금 경감 법안 통과

“법안 통과로 기업 참여의 활로를 찾아 박람회 사후 활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등록날짜 [ 2014년01월02일 23시24분 ]

여수세계박람회 특구에 창업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경감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구랍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참여기업과 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50% 범위 안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과된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기업 등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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