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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근 통영시의원 재판 또 지지부진

선거법 적용두고 검찰의 무성의한 판례로 다시 속행
등록날짜 [ 2014년01월08일 04시49분 ]

이장근 통영시의원의 계속되는 재판이 열렸으나 별다른 공방없이 끝났다.

지난번 재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측은 이장근 피고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확증없이 검찰이 너무 광범위하게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성급히 판단해 선거법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이를 입증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판사는 검찰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묻자, 검사는 다음 기일인 오늘 소명자료를 내겠다고 답해 그날 재판 역시 지지부진하게 마쳤다.

지난 1월 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합의부 재판정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고소장에 준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반복된 내용외에는 지난번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에 동문서답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검찰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명자료로 제출했으나, 이는 이번 사건과 시기나 내용면에서 다소 동떨어진 판례들이라,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선거법 적용이 맞느냐에 대한 법적 공방을 기대했던 기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또 다음 기일인 2월 3일을 기약할 수 밖에 없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이장근 의원의 임기태 변호사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 구체성이나 정확성 등이 떨어져 검찰이 과연 제대로 법리검토를 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다음 기일에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재판정에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제시한 판례들은 ‘대법원 2010도10451’, ‘부산지법 2012고합437’ 등 본 사건과 다소 거리감이 있는 판례들로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논리에 따라 형벌과 조세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도 부과할 수도 없는 민주주의 한 중요한 원칙이 있다.

이는 대헌장이후로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선거법으로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떤 법률에 저촉하거나 위반했는지에 대해 모 변호사도 명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여태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생소한 것임을 명확히 해 두려 한다.

아무쪼록 분명 법을 위반했지만, 구체성없는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판례를 만들어 죄형법정주의라는 민주주의 원칙도 무시하는 후진국의 멍에를 쓰지 말았음 한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의 성의있는 태도와 성실한 자료 및 연구를 토대로 검찰과 변호인간에 제대로 된 법적 공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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