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 의사와 사무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 따르면, 노인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 행정부원장 김모(39)씨와 고용된 의사 이모(73)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료기관개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으로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3월 31일부터 통영시에 한 요양병원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일명 ‘사무장병원’은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 운영해 왔다.
또 동 기간동안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의료급여비용 45억상당을 청구,지급받았으며, 지급담당자를 기망해 동액 상당을 편취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동액상당을 환수할 방침이다.
통영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일명 ‘사무장병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도 이를 규명하기 힘들어 수사를 기피해 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내 ‘사무장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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