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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한 30대 5명 불구속

친인척 명의 도용,1천6백여만원 부정수급
등록날짜 [ 2014년01월20일 17시09분 ]

친인척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0대 5명이 불구속입건됐다.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황모((37,여)씨, 이모(30,남)씨, 최모(31,남)씨, 정모(34,남)씨, 이(30,남)씨 등 5명을 고용보험법제116조제2항(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검거해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통영시 용남면 A회사에 근무하다가 A회사를 B회사로 승계하는 형태로 재취업하여 계속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사해 실업자인 것처럼 2013년 6월 1일경부터  같은 해 9월 30일경 까지 통영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5명 합계 16,929,52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부정수급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임금대장, 임금을 지급받는 통장계좌는 친인척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배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위 금액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통영고용센터에 통보하여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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